공지사항

제목

***전자제품 간이통관으로 진행 에 대한 안내***

날짜 2022-07-07 16:30

 

차이나다사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관세청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으로 인해
6월7일부터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을 포함 하게 되어
그동안 목록통관으로 진행가능했던 전자제품을 일반통관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을 진행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시 간이통관란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셨다가 배송중에 취하되면 취하 수수료와 함께 화물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자제품 진행시 간이통관 체크를 반드시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게시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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