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일반통관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의류/속옷/면 제품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기타 모직제품]
*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신발/가방/잡화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모자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생활용품 [바디샤워,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화장품/화장품 도구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
향수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60ml초과의 경우 일반통관
주방용품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사무용품/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컴퓨터/휴대폰/디지털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노트북, SSD, 태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 부속품 등]
TV/가전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소형 가전제품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가구/조명기기/침구용품
서적류/음반류/게임CD 등 *서적류는관부가세없음
악기류
자전거/가전거부품

일반통관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
파마나햇(밀짚모자), 씨앗류, 기타 식물류, 곡물류(최대 5kg까지 가능)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바르는 연고, 복용하는 약품, 임신.배란테스트기구, 데오드란트, 치약.구강세척제,
여성용품, 렌즈 세정액, 손세정제, 거즈.반창고, 의료기구 등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기준은 없음.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됨.
식품류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 혼합 조미료, 설탕과자, 초콜릿, 조제과실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커피(원두), 차, 견과류, 동물 사료, 햄, 치즈
전자 기기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
ex)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향수 수량 상관없이 총 60ml 이상, 상품명에 용량이 적혀있어야 함.
도검, 총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 - 픽스드(고정식)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접이식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45도이상 자동 사출식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하지만[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에서 판단가능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
분유 분유(최대 5kg까지만 가능)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의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가 검토되며 동 호에 분류될 경우 관세 176%이며 통관단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국내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실제 검역 및 사후조치(반송 또는 폐기 등)는 검역기관에서 실시함.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상품수량이 자가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목록 통관 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첨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구입하신 상품이 $150 이하로 면세 상품으로 해당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 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통관 될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대상 품목과 기타품목이 섞인 배송건은 목록통관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 미국 : 결제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 미국 외 국가 :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대상 품목을 선택하지 않아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기재바랍니다.
  •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통관/적재 불가 상품

  • 통관불가 상품 -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 적재불가 상품 - 항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
  •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저희 LOGISTICS PG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A,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통관/적재 불가 품목들
  •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이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 / 마취제 (불법적 약품)
  •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음식물/ 주류
  • 가공 농산물
  •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유제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 적재 불가 (항공, 해상 공통)
  •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Ex, 탄산수제조기 내 실린더 등)
  • 차량 관련 물품 중 오일 또는 액체류 (Ex, 엔진오일 등)
  •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품목
  •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인화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제한 -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 가능,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